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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은 나는 원인은 뭘까요?


발열은 시상하부의 체온조절중추의 발열점 상승으로 인해 중심체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이 발열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세균감염, 곰팡이, 림프종, 백혈병 같은 악성 종양 등이 발열점을 상승시킵니다.

발열이 생기면 체온조절 중추에 의해 말초혈관수축, 오한과 떨림 느끼게 돼 근육(떨림성)과 간(비떨림성) 열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신형식 교수는 “불명열은 발열이 3주일 이상 지속되고 1주일 이상 검사를 했는데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며 “최근 미생물 배양검사 등 진단법의 발달과 효과적인 항생제의 개발로 감염 질환에 의한 불명열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악성종양이나 염증성 질환에 의한 불명열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온 37.5도,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는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아무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고도 체온 37.5도 이상인 사람이 많다는 점인데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측정시간, 측정부위에 따라 체온의 차이가 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체온은 오전 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높다. 구강체온 기준으로 오전 6시경 37.2도, 오후 4~6시경에는 37.7도보다 높을 경우 열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구강체온은 혀 밑에 체온계를 넣어 측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체온은 겨드랑이에서 잰 체온보다 높고, 항문(직장)에서 잰 체온보다 낮다. 대한내과학회가 발행한 전공의를 위한 진료지침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정상체온 범위는 구강 체온 기준으로 36.8±0.4도다. 직장(항문)온도는 구강보다 0.4도 높고, 고막 체온은 직장보다 0.8도 낮은 경향을 보이며 변화가 많다.”

이에 따라 대한내과학회는 발열 기준을 “보통 오전 37.3도 이상 또는 오후 37.8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동수 교수는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게재한 ‘발열’ 논문을 통해 “오전 6시 경에는 37.2도보다, 오후 4~6시 경에는 37.7도보다 높을 경우 발열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37.5도가 코로나 발열기준이 됐을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38도 정도 이상을 발열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37.5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때 방역당국이 정한 의심 체온은 37.8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남성이 37.7도 상태로 보건소를 찾았다가 “신종플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간 뒤 뒤늦게 신종플루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방역당국이 초기 의심 기준을 38도로 세웠다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37.5도로 낮춘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의심환자 발열 판단 기준은 38도지만, 경미한 증상도 철저히 관리해 추가 감염 발생을 막고자 진단검사 기준을 37.5도로 낮췄다고 합니다.










 

발열과 관련된 또다른 주의사항


가임기 여성의 경우 배란기부터 0.6℃ 가량 증가해 생리 시까지 지속됩니다. 임신 초기에도 발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아의 경우는 생후 1년 전후로 발열이 흔하게 생깁니다.

발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4개월 미만의 아이가 38℃ 이상의 열이 있을 때
열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때
모든 연령의 아이에게서 39℃ 이상의 열이 있을 때
아이가 하루 종일 자거나 늘어져 있고 먹지 않고 점점 악화될 때

이때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정상체온 범위부터가 낮고 중증 감염에도 체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열반응이 둔화되므로 65세 이상에서는 약간의 열이 나는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7.5도가 넘더라도 너무 걱정마세요

37.5도부터 코로나 양성 증상이라는게 당연시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기위해 해열제를 바로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문가들은 열은 우리 몸이 해로운 물질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열이 올랐을 때 바로 약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체온이 38.5도 이하일 때는 약을 먹기보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공급, 샤워 등으로 인체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도록 돕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방역당국도 발열증세가 나타나면 3~4일간 휴식하며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합니다. 이후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인후통(목 아픔) 등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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