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 많으면 700명대 초반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중순 신천지 발 감염으로 위기를 겪었던 대구는 14개월 만에 일일 감염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구에서는 6월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 ▼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13947.html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전체
*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거리두기 2단계

: 21년 6월 5일~ 6월 20일까지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①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상견례(8인까지), ③영유아(만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④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전문점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기타시설 참조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이내)


→ 5인이상은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제외입니다. 직계가족은 최대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이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오락실 /
멀티방
▸00시~06시 운영중지 (2021. 5. 26. 00시 ~ 6. 11. 06시)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집합금지(21.05.22~6.20, 약 4주간)

• 동전 노래방은 운영가능
- 00시~06시는 운영중지(21.05.26~06.11)
-이용인원 제한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씩 이용가능하며,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 별 1명씩만 이용 가능)

노래연습장은 유흥시설 5종에 포함되어서 24시간 영업중지이지만, 코인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은 밤12시~06시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가능하네요.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오후 9시까지만 실내(매장 내) 식사 가능
: 제과점은 오후 10시까지 가능
• 오후 9시~익일 오전5시 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제과점은 1시간 연장된 오후10시부터 포장시작)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시행기간: 21.6.5~6.11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4㎡당 1명씩)
뷔페,식당 이용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식사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돌잔치
전문점
▸개별 돌잔치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금지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등)
• 밤 10시~ 오전 05시 영업 중단
이용인원 제한(4㎡당 1명씩)
고강도 유산소 중심, GX류, 체육도장, 중‧저강도 운동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PC방 00시~06시 운영중지 (2021. 5. 26. 00시 ~ 6. 11. 06시)
: 이용인원 제한 (단, 테이블 마다 개별칸막이 설치시 특별히 인원제한 X)
학원 ▸이용인원 제한 (①, ②안 중 선택)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학교(등교)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대중교통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직장(공공기관)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직장(민간)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재택근무를 강력권고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이루기란 쉽지않죠. 제 남자친구는 공기업에서 일을하기때문에 재택근무를 자주하더라고요. 간호사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ㅠㅠ






출처: 연합뉴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유흥주점 및 종교시설(이슬람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 마지막주에 28.3명으로 치솟고, 6월 첫 주엔 주간 평균 45.3명으로 폭증하였습니다. 바로 어제는 73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여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지역내 확산되어 우리 지역의 우세종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 현재로서는 백신접종만이 경제회복과 일상회복의 지름길입니다만 그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백신접종이 저조하여 집단면역 형성의 길이 더딘 상황에서 환자 발생까지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방역안전망이 상당히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 전문가들은 향후 열흘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