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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부터 시행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117개 지역에서는 적용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중, 3단계 외 다른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7개 지역에서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 4단계(7개)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아래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예외없이 4인까지만 만나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직계가족은 5인이상 금지, 동거가족은 5인이상 예외입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거리 두기 3단계에선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때 인원을 세지 않는다고 합니다.(고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5인이상에서 예외)

 

 

 





 

5인이상 금지(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금지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가능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사 자녀 등)
2.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 임종이 임박해 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4.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5.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
6. 예방접종 완료자(단, 집회/시위는 예외)



 

 

 

콘서트가 이제 가능하다

그간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정규 공연장시설 외 공연을 제한해왔죠. 하지만 앞으론 3단계라도 6㎡당 1명(최대 2000명)을 지키는 등의 조건으로 열 수 있다고합니다. 공연 중 관객을 촬영, 수칙위반을 점검해야 한다. 당연히 4단계에서는 개최 안 됩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 때 부스당 상주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주인력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돼야 일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술집(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출처 : 연합뉴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 익일 05시 까지는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합니다.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위반시 받는 처벌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중복부가 가능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 등의 구상권 비용이 청구됨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혜택(인센티브)

 

 

✔ 예방접종자 1차, 2차 혜택이 달라요

 

* 예방접종자(1차)=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2차)=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공통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차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집회는 인원산정 포함)
2차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 2차 까지 완료해야되지만,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실내는 미제외)
• 1차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2차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1차, 2차까지 접종한 횟수에따라 혜택도 달라집니다. 얀센같은 경우에는 1차밖에 없어서 1번만 맞고서 14일이 지나면 2차 완료자에 포함되겠네요.



 

 

 


 

 

▼ 대구광역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25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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